입력 2007-11-09 03:01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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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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