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사실상 한국 생활을 해 온 A(42) 씨가 병역 부과 연령 시한인 35세를 넘긴 뒤 2005년에 낸 국적 회복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면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방법으로 매년 평균 355일씩 한국에 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 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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