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일부터 입국때 지문채취-얼굴촬영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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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화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나 16세 미만 입국자, 외교 또는 공용자격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려는 사람,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사람은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본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앞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양손 집게손가락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때 지문정보가 자동 인식되며 지문인식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한다. 이어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응한 뒤 여권을 돌려받으면 심사가 종료된다.

집게손가락이 손상된 사람은 입국심사관에게 신고한 뒤 다른 손가락을 올려놓아야 한다.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지문정보는 일본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 이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조치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특정한 국가 국민을 우대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810만 명 중에서는 한국인이 23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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