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 씨가 편입학 청탁을 했더라도 정 전 총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최 씨는 총장 부인으로서 혼자 청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김 씨를 속인 것이 아닌 만큼 사기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 씨는 9일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치과대 학장에게 김 씨 딸의 편입학을 부탁한 것은 인정했지만 남편인 정 전 총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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