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최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용역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삼진아웃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평정 결과가 최하위 5∼10%에 들 경우 1회 경고하고 2회까지 누적되면 부서 조정 및 재교육을 받게 되며 3차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공직에서 완전 배제하게 된다.
군은 인사 평정 횟수를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인사 평정자에 담당(계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점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예산절감이나 기업유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및 평점 특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직원 수가 적은 면이나 읍사무소는 전 직원이 타부서 업무까지 함께 보는 올라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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