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편입학 청탁 의혹 외에 최 씨와 관련된 제보가 추가로 확보돼 조만간 진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해 11월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학부모 김모(50)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뒤 치과대학 박모 학장에게 편입학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를 위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최 씨의 경우 입학 책임자인 정 전 총장이 최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박 학장이 최 씨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정 전 총장에게 최 씨의 청탁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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