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는 지난해 2월 K여대의 무용학과 초급 벨리댄스 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될 당시 호주 시드니 소재 M대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우편으로 제출한 혐의다.
고졸 학력의 안 씨는 A4 용지에 자신의 영문명과 전공과목, 졸업생번호, 입학 및 졸업일시, 총장의 이름 등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내에 처음 벨리댄스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진 안 씨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처음 벨리댄스를 배우게 됐다”고 말해 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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