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無籍) 차량인 ‘대포차’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는 1만여 대로 차량 가격만 5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차령이 만료되는 중고 택시를 구입해 차량 명의를 유령 자동차 매매 상사에 이전하고 대포차로 만들어 판매한 중고차 매매상 김모(31) 씨 등 10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17명과 브로커 46명, 택시미터기 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아니면서 액화천연가스(LPG) 대포차를 운행한 1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택시미터기 업자, 브로커와 짜고 2006년 8월 중고 SM5 택시를 100만 원에 사들여 명의를 자신이 설립한 유령 자동차 매매 상사로 옮긴 뒤 인터넷을 통해 300만 원에 팔아넘기는 등 올해 9월까지 영업용 택시 등 1206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를 포함해 적발된 업주 등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대포차는 1만여 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들은 차량 명의가 유령업체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등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 중고차 매매 상사의 경우 발견된 과태료 고지서만 라면상자 3개 분량이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18개 유령업체에 체납된 세금, 과태료, 각종 제세공과금만해도 160여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를 이용한 운행자들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를 한 정황도 보인다”며 “현재 14만여 대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포차 단속에 필요한 관련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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