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로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세청 주요 현안의 효율적 처리와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임채균(57)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 변호사를, 임기가 만료된 편호범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에 하복동(51)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내정했다.
임 내정자는 사법시험 20회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하 내정자는 행시 23회로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장과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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