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4일 새서울고속㈜ 등이 ㈜청주여객터미널을 상대로 낸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청주여객터미널이 새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같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부정류소는 터미널과는 구별되는 중간정류소로 터미널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운송사업자 스스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이므로 이곳 승차권까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정류소는 동서울, 남서울, 강남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 표를 팔 수 있지만 ㈜청주여객터미널은 이날부터 팔 수 없게 됐다.
1999년부터 상당구 우암동 시외버스 북부정류소의 운영권 및 매표권을 행사해 온 청주여객터미널은 새서울고속 등이 지난달 10일부터 이 정류소에서 서울 노선 승차권을 판매하자 ‘터미널 이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새서울고속 등을 상대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새서울고속은 ‘청주여객터미널이 근거로 내세운 법은 북부정류소와 같은 중간 정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주여객터미널을 상대로 같은 신청을 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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