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피시설 등 집단민원 사안 사전에 관리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6시 42분


기피시설 건설 등 집단민원이 많은 사안에 대해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구와 절차 등을 규정할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는 15일 “행정구역 개편, 환경시설 건설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절차를 명시한 ‘광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갈등 관리 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며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시장에게 사회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결정에 앞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년 임기의 위원 11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사안에 따라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이 해당 갈등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언론사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시장은 이 협의회의 조정 또는 합의사항을 공포하게 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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