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6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1700여개를 이용해 언론사 홈피 등에 회원가입을 한 뒤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뿌린 '낚시 음란물'에 네티즌들이 걸려 들어 해당 음란사이트에 회원가입했을 경우 50~60%의 수수료(1개월 회원 가입비 29,000원)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2006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 정도를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중 방씨 등 2명은 같은 수법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하다 검거돼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 판결은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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