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41·여) 씨는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후배의 소개로 부산구치소에 같은 혐의로 수감돼 있던 B(44) 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던 A 씨는 올해 5월 출소해 부산에 거주하는 B 씨와 전화로 인연을 이어 오다 5월 24일 오전 4시경 B 씨가 묵고 있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이미 히로뽕을 맞은 상태였던 B 씨는 술에 취해 있던 A 씨에게 히로뽕 0.1g을 건넸고, 이를 받아 든 A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히로뽕을 투약했다.
이후 계속 마약을 복용하다 구속된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짐작하고 홧김에 “A 씨에게서 히로뽕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모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왼쪽 팔목에 흔적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