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마약으로 맺은 ‘악연’

  • 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2분


마약 투약 때문에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남녀가 펜팔을 통해 사귄 뒤 출소 후 만났지만 이번에는 함께 마약을 투약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41·여) 씨는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후배의 소개로 부산구치소에 같은 혐의로 수감돼 있던 B(44) 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던 A 씨는 올해 5월 출소해 부산에 거주하는 B 씨와 전화로 인연을 이어 오다 5월 24일 오전 4시경 B 씨가 묵고 있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이미 히로뽕을 맞은 상태였던 B 씨는 술에 취해 있던 A 씨에게 히로뽕 0.1g을 건넸고, 이를 받아 든 A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히로뽕을 투약했다.

이후 계속 마약을 복용하다 구속된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짐작하고 홧김에 “A 씨에게서 히로뽕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모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왼쪽 팔목에 흔적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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