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이암 매표소∼원통사 등 기존 등산로 76곳의 등산은 허용하는 대신 산불예방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 등에서 흡연, 인화물질반입, 불법 취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사무소는 탐방지원센터 등 공원 입구에서 라이터 등 발화도구와 인화물질의 반입을 통제하는 한편 산불예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샛길로 등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공원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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