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420만 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법원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신 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신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교수로 임용된 사실도 법원에 알리지 않는 등 채무자로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 씨는 채권자들이 동의한 채무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폐지로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신 씨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한꺼번에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소득 범위에서 일정 기간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을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다.
신 씨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2005년 11월 이후 매달 180만 원씩 빚을 갚아 왔다. 그러나 신 씨가 삼성증권 계좌에 5억8000만 원을 예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이 신 씨의 재산 및 소득 조사에 나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