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8일 오후 4시 50분경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17일 오후 11시 40분경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실질심사 철회신청서를 갑자기 제출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김 씨는 2000년 12월∼2001년 11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시세를 조종하고 2000년 7월∼2001년 12월 22차례에 걸쳐 회사 돈 38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2001년 5∼12월 미국 여권 7개와 미국 네바다 주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2004년 1월 미국 측에 김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면서 적용했던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67)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18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전 감사는 검찰에서 “이 후보는 BBK의 지분이 없으며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BBK와 LKe뱅크에 근무했던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 이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 군사평론가 지만원(구속 기소) 씨가 고발한 이 후보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재산신고 누락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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