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우회(대체)도로 없이 13년간 창원터널을 유료로 운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터널 통과요금은 승용차 500원, 대형차 1000원이며 경차와 택시는 무료다.
▽도의회 주장=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는 최근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터널 개설 당시 대체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54조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온 것.
김진옥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폐지해 자전거와 이륜차,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상 의원도 “통행료 징수가 창원터널의 극심한 정체를 부른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유료 도로 운영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수백억 원의 통행료를 10년 이상 거뒀다고 시인한 셈이다.
신희범 개발공사 사장도 “우회도로 개설을 경남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반박=경남도 관계자는 18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창원터널 유료화 당시 우회도로를 지정했으며 요금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
경남도 박종규 도로팀장은 “국도 14호선을 따라 창원시 동읍과 김해시 진영읍을 거쳐 지방도 1042호선을 타면 김해시 진례면을 지나 장유면 무계리까지 이어진다”며 “1994년 6월 7일 이 구간을 창원터널의 우회도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당시 경남도지사 명의의 공고문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터널 관리자로서 업무 파악과 의회 답변 준비가 미숙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또 현재 지정된 우회도로가 너무 멀어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희 위원장은 “기존의 지방도 1020호선은 폐지한 채 30분 이상 걸리는 먼 길을 우회도로로 지정한 것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를 잇는 4.74km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1993년 12월(1차 터널), 1996년 12월(2차 터널) 건설된 창원터널은 왕복 4차로, 연장은 2.34km다.
처음에는 자본을 투자해 터널을 건설한 SK건설이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2000년 12월 경남개발공사가 891억 원에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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