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10만 원의 출산축하금과 함께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에 입소해야만 월 20만 원씩 35개월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로 셋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 것.
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대전시립미술관과 선사박물관, 여성회관 등 3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밭운동장과 월드컵경기장, 국민생활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등의 입장료는 50% 할인해 준다.
대전시는 이 밖에도 내년부터 임산부의 날(10월 10일)마다 임산부와 가족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를 다양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