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 측은 20일 “퇴계원에서 별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의 통행요금이 1000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면서 “원고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중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남부구간은 km당 47원이지만 다음 달 전면 개통되는 북부 구간은 km당 143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계원∼별내 구간은 2km에 불과한데도 통행료는 1000원으로 정해져 남부 구간의 km당 요금의 20배가 넘는다.
심 변호사는 “퇴계원∼별내 구간 요금이 200원 선이면 충분하므로 서울고속도로㈜가 현재 부과한 1000원 중 800원 정도는 근거 없는 부당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양주 등 이 구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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