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곽순환로 통행료 비싸다” 부당요금 무효확인訴 추

  • 입력 2007년 11월 21일 03시 00분


통행료가 높아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료 부과 무효 확인 소송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 측은 20일 “퇴계원에서 별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의 통행요금이 1000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면서 “원고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중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남부구간은 km당 47원이지만 다음 달 전면 개통되는 북부 구간은 km당 143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계원∼별내 구간은 2km에 불과한데도 통행료는 1000원으로 정해져 남부 구간의 km당 요금의 20배가 넘는다.

심 변호사는 “퇴계원∼별내 구간 요금이 200원 선이면 충분하므로 서울고속도로㈜가 현재 부과한 1000원 중 800원 정도는 근거 없는 부당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양주 등 이 구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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