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학원의 중3 수강생 가운데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서울지역 외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 그때까지 폐원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다음 달 20일 김포·안양·명지외고 재시험 때까지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J학원이 사전 유출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해 입시 관리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입시문제 유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J학원 측은 “학원 전체가 아니라 학원장 개인의 과욕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폐원할 경우 300여 명이나 되는 직원의 생계 문제도 있는 만큼 폐원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있어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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