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낡은 주택을 헐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학익1동 220 일대(7만7801m²)는 △공동주택용지 5만9620m² △근린생활시설용지 3000m² △문화시설용지 800m² △도로 7645m²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짜여졌다.
주택용지에는 지상 34층 12개동 1406채(임대 243채, 분양 1163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만1250m²)과 일반상업지역(1320m²)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송림동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5만7689m² △녹지 6941m² △도로 5779m² 등으로 수립됐다.
지상 35층 이하 14개동 1406채(임대 338채, 분양 1068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40m² 이하 128채, 60m² 이하 210채가 공급되며 분양아파트는 85m² 이하 939채, 85m² 이상 129채가 분양된다.
8184m² 규모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구월동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주공은 15층 3개동 120채의 주택(전용면적 84m²)을 지어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106채를 우선 공급한다. 세입자 30가구에는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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