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외자유치 관련 조례 놓고 신경전

  • 입력 2007년 11월 21일 06시 06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와 관련한 조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인천시와 시의회가 끝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조례 제정이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본보 9월 20일자 A16면 참조

▶ 이슈점검/경제자유구역 개발 조례 신경전

시는 최근 시의회가 제정을 강행해 공포한 투자 및 외자 유치와 관련한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가 공포한 조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세 감면 조례 △경영수익사업용지 매각 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조례는 개발 면적이 15만 m²를 넘거나 300억 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외국이나 민간개발사업자와 기본협약 등을 체결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가 보유한 토지를 명확한 기준 없이 헐값에 매각해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이 조례에 포함됐다.

각종 조세를 감면받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도 엄격하게 분류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시는 이들 조례가 상위법인 공기업법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과 상충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세부 조건이나 사업 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했다며 시의 요구를 일축했다.

시의회는 12일 이들 조례를 재의결해 공포했고 시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배정하고 시의회의 답변을 받아 조례안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