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라도,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 5개 부속도서의 자연 생태계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피서철에 지나친 차량 반입으로 교통체증과 생태계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우도에 대해 차량통행제한 조치가 우선 시행된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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