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경 김 씨에게서 “포스코건설이 연산동 재개발 PF의 시공사로 나서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1일 포스코건설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대출보증서류와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자료를 토대로 정관계 외압이나 또 다른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회사 간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 예정지의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포스코건설에서 157여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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