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감 없는 울산 교육행정 파행 여전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6시 26분


울산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05년 8월 취임 하루 만에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뒤 2년여 동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청 공무원은 다음 달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교육감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줄서기 경쟁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울주군 향토사료관 매입이 시교육청과 교육위의 늑장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울주군은 온양읍 삼광초등학교를 매입해 향토사료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올해 초 7억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학교는 1999년 3월 폐교된 뒤 2000년부터 울주군이 연간 800만 원에 임차해 향토사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임차료 절약과 시설 보수를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울산 강남교육청도 올 5월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강남교육청은 이를 3개월이 지난 8월 시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시교육청은 다시 2개월이 지난 10월 시교육위원회에 매각 승인을 신청했다. 시교육위에서는 “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폐교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시교육위에서 매각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폐교 매입예산은 불용(不用) 처리돼 향토사료관 매각은 무산된다.

다음으로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61곳 가운데 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된 곳은 6곳에 불과하고,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더 지을 필요도 없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해제 요구가 잇따르자 지역 교육청과 함께 지난달까지 학교용지 해제 대상지를 파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해제 대상지를 내년에 다시 용역조사하기로 해 늑장 행정에 따른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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