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5월경 처남 박모(46) 씨 등이 공동 운영하는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다른 지구대 이모(35) 경장에게 적발 사실을 축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사의 부탁을 받은 이 경장과 또 다른 김모(36) 경사는 박 씨의 업소를 단속하고도 증거물이 될 현금 180만 원과 게임기 10여 대를 고의로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사 등이 박 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김 경사 등은 청탁 및 묵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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