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법 명칭도 ‘남녀 고용 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의 신청 기준을 현재 만 1세 미만의 자녀에서 2008년생부터는 만 3세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은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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