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前행담도 사장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11월 24일 03시 04분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19억2000만 원의 부당한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3일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개발 측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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