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초 자택에서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전 전 청장은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서 지난해 7∼11월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올해 1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3일 전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사업의 680억 원 대출 승인과 관련해 이장호 부산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한편 정윤재(43·구속기소)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부산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상진 씨를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거나 2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