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6만5094건이었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도내 자동차는 376만9226대여서 2.1대당 1건씩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셈이다.
전체 부과 건수 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건수는 120만770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의 68.0%였다. 납부 건수 56만4324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도 전체 부과 금액 718억여 원 중 체납액이 513억2725만 원으로 납부액 204억8380만 원의 2.5배였다.
특히 체납액과 체납 건수 비율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부과된 172만829건의 53.8%인 92만5547건이 체납됐으며 금액으로는 부과액 692억5351만 원의 53.9%인 373억4098만 원이 체납됐다.
또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체납률이 높아져 188만8230건 중 60.4%인 113만9563건이 체납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체납률이 68.0%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승용차 기준으로 9년 이상 된 차량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신청을 받도록 한 제도가 체납 증가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고 연체료도 없어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건당 최소 2번씩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도 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