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난방비는 메가칼로리(Mcal)당 74.51원에서 67.96원으로, 업무용 난방비는 110.24원에서 100.56원으로 모두 8.78%씩 내린다.
이에 따라 두 곳 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정은 전용면적 85m² 아파트를 기준으로 난방비를 연간 6만9000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될 주택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거쳐 난방을 공급받는 양천,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중랑구 등의 20만4921채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의 운영효율이 높아져 생산원가가 낮아짐에 따라 난방요금을 내렸다”며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역난방처럼 값이 싼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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