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찰은 9, 10월 10건 이상 과태료를 미납한 고액·장기체납 차량 2만9239대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근에는 각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0여 대를 강제로 견인했다.
경찰이 이처럼 강제 경매에 나선 것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인천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차량은 314만 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186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6만 건(1230억 원)만 과태료가 납부됐을 뿐 약 34.1%인 108만 건(637억 원)은 체납된 상태다.
경찰은 고액·장기체납 차량을 포함해 모두 10만6000여 대를 경매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을 견인한 뒤 경매에 부쳐 과태료를 정산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강제 견인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차량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언제든지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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