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때 경선자금 중개 신동아 기사는 객관적 진실”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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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 월간조선 기자에 승소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월간 ‘신동아’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와 신동아를 발행하는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우 씨가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우 씨에게 패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기 때문에 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법원 재판부는 1월 10일 선고 때 “신동아의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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