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손님인 것처럼 편의점 등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회사원 이모(2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5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주머니에 든 흉기를 보이며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위협해 현금 3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 다니는 이 씨는 두 달 전부터 성인 PC방 도박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2주 전 출산한 아내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려고 주변에서 50여만 원을 빌렸지만 모두 PC방 도박으로 날려 이 돈을 채워 넣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씨는 빼앗은 금목걸이 등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다시 전주의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외모를 파악해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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