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정 회장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 기업체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정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국민 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다”며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지도 감독하고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