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07년 12월 1일 03시 02분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정 회장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 기업체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정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국민 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다”며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지도 감독하고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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