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광역 16개, 기초 230개) 가운데 내년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린 44개 지자체 의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내년도 지자체 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을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한 결과 44개 지자체 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자체에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의결한 경기도(7252만 원)와 올해에 비해 인상률이 가장 높은 충북 증평군, 전북 무주군이 포함됐다. 증평군과 무주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98%다.
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전남 나주시와 울산 중구 등 7개 지자체 의회, 재정 자립도가 평균 이하면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 많은 의정비를 책정한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 경기 동두천시, 강원 평창군 등 42개 지자체 의회(일부 지자체 의회 중복)도 인하 권고를 받았다.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자체 의회는 의정비 지급조례를 개정할 때 행자부가 제시한 시군구별 평균 금액과 평균 인상률 이하로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 의회에 대해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자부의 권고에 대해 44개 지자체 의회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의회의 관계자는 “행자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44개 지자체 의회들은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처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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