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실과읍면별로 직무수행 평가를 마쳤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이달 말경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연말 5급 이하 전 직원 중 1% 범위(6∼10명)에서 선정되는 이들은 불법 광고물 정비, 주정차 지도 단속, 쓰레기 수거, 도로 시설물 점검 등의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부서 복귀, 지원단 근무 연장, 직위 해제 등이 결정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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