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겨울별미인 ‘정자대게’가 3일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갔다.
울산수협은 이날 오전 9시 반 강동위판장에서 공개 경매를 통해 정자대게를 일반에 판매했다.
정자대게는 kg당 1만5000원 안팎에 위판돼 일반 식당에서 2만∼2만5000원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게를 잡을 수 있지만 정자를 비롯한 경북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은 좋은 품질의 대게를 잡기 위해 11월 한 달을 금어기(禁漁期)로 설정해 12월부터 대게를 잡기로 합의했다.
정자항에는 30여 척의 어선이 정자 앞바다 동북쪽 15∼20마일 떨어진 수심 150∼200m 지점에서 한 척당 하루 평균 100kg씩의 대게를 잡고 있다. 매년 정자 앞바다에서 잡히는 대게는 10t(시가 15억 원) 안팎이다.
정자 앞바다에서는 2003년부터 대게가 잡히기 시작해 어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문의 울산수협 강동지점 052-295-1005∼6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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