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이달 중순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경북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총 18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경제 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는 경제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경제발전 전략과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추진위가 합의한 사항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선의 노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무국은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며 경북도는 사무 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경북도지사가 공포하면 시행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이현준 위원장은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다양한 협력을 해 왔지만 경제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례로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게 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현재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해 둔 상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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