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강남금융센터㈜가 “등록세 등 252억여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일 강남금융센터 측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휴면법인(설립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면 등록세로 세율(매입 가격의 2%)의 300%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인수한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록세 중과를 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해 중과세 원칙을 확인시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휴면법인인 강남금융센터㈜(1996년 설립 직후 폐업했다가 2001년 4월 새로 사업자 등록)를 인수한 뒤 강남금융센터㈜ 명의로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이후 강남금융센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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