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철거민에게 공급할 서울시내 택지지구가 고갈되고 있어 특별공급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택지지구 아파트 중 일부가 철거민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장기 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물량이 부족했다”며 “특별분양 권리(일명 입주권)를 둘러싼 불법 거래나 사기 사건 등 부작용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거한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보상할 면적이 40m² 이상이면 85m² 이하의 임대주택을, 40m² 미만일 때는 60m² 이하인 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m² 이하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960년대 말부터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별공급 대상은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나 SH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에 집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특별공급제도 폐지와 무관하게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때 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해질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민은 9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6766명은 장지, 발산, 강일, 강일2, 천왕 등으로 특별공급지구가 결정됐다. 나머지 2200여 명은 상계·장암, 신내2, 상암2, 마천, 신정3, 세곡, 우면2지구 중 입주할 택지지구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68년 당시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m²(약 77만 평)에 시민아파트 2000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매년 평균 1000여 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후 철거민 대책 자료: 서울시 | |
구분 | 내용 |
주택 공급 대상 |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시민아파트 철거민 -재해로 인한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주택 공급 방식 | -보상 면적이 40m² 이상이면 85m²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 40m² 미만일 때는 60m² 이하인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m² 이하의 임대주택 공급 |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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