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무면허 의료행위때 고용주 무조건 처벌은 위헌”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무면허 의료행위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형벌 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명확히 밝힌 첫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양벌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서울서부지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중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 씨는 종업원 김모 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하다 적발된 뒤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처벌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는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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