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봉천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봉천역 일대 7만5000m²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70m 높이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돼 최고 4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관악구는 특별계획구역을 주거·상업, 전시·관광, 학원·연구 등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주거·상업 블록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전시·관광 블록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이 주로 배치된다.
관악구는 학원·연구 블록에 로스쿨 전문학원을 유치해 기존 신림동 고시촌 기능을 흡수하는 대규모 학원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특별계획구역 조성이 완료되면 봉천역 주변이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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