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 6명 판결 확정 때까지 합격 유지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입시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명지외고 안양외고 학생 6명이 두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 학생들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혜광)는 11일 명지외고 합격 취소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또 안양외고 합격 취소 학생 2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외고 입시 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김포외고 교사 및 학원장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학생들의 합격 취소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법은 두 외고에 대한 본안소송을 민사 11부(부장판사 윤석상)에 맡겼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7일 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된 44명의 학생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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