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다른 상인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이 주변 포장마차 주인 7명과 20일부터 떡볶이를 팔 때 삶은 달걀을 넣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포장마차 주인 B(53·여) 씨가 이런 합의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10일 오후 B 씨를 찾아가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경찰에서 “달걀 값이 많이 올랐고 매일 서너 판 분량의 달걀을 삶아 껍데기를 벗기는 게 번거로워 떡볶이에 삶은 달걀을 넣지 않기로 합의하려던 것인데 B 씨 혼자 ‘그대로 영업하겠다’고 해 업주들을 대표해 항의하러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달걀을 넣지 않으면 그나마 찾던 학생들도 발길을 끊을 것 같아 합의를 지킬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다른 업주보다 매출이 적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려고 업주들 간의 ‘담합’에 반기를 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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