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특본 차장은 “금감원 검사 자료에는 계좌 관련 정보 등 금융실명제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임의제출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재로서는 계좌추적이 승부처라고 판단해 가능한 인원을 모두 계좌추적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본 출범 당시 4명이었던 계좌추적 전담요원을 10여 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 7개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신청서와 입출금 거래 명세를 대부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삼성그룹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삼성 측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東京) 등에 담당 직원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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