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14 03:02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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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2700만 원과 1000달러,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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