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근거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점, 부적격 교사의 선별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대표 등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문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 등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6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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