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집들이에 친인척과 지역주민 400여 명을 초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의회 정모(47)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인척과 지인을 초대한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구민이 대부분인데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행사를 한 점은 일반적인 집들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으로 표를 산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나중에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선출직 공무원 중 선거에 또 나갈 사람에게는 선거 기간 외에도 결혼식 축의금까지 내지 못하게 하는 등 금품 기부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표 매수와 연관이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공무 담임권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4월 하순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집에 선거구민과 친인척, 지인 등 4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 집들이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하는 출장뷔페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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