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리바다, 누리꾼 불법복제 방조”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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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충분히 예견”… 유죄취지 원심 파기

음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파일 공유(P2P) 사이트 ‘소리바다’의 개발 및 운영자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았을 때만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가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일부 누리꾼의 불법 행위는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소리바다를 운영해 음반사들의 복제·배포권을 침해하고 누리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일환 정환 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 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이 없는 음악 파일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널리 제공해 사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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